수원남부경찰서는 22일 사무실 이전공사를 맡아 하며 사무기기 등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최모(49.회사원.수원시 권선구)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수원 S전기의 사무실 이전.내장 공사 전담업체 직원인 최씨는 지난해 5월 12일 S전기 사무실 이전공사를 하면서 415만원 상당의 LCD프로젝터를 몰래 가져가는 등 2001년 9월부터 3년4개월간 214차례에 걸쳐 모두 2천370여만원 상당의 사무기기, 컴퓨터 부품 등을 훔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최씨는 훔친 물건들을 인터넷 경매 사이트를 통해 시가의 반값에 내다 판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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