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청장 김용덕)은 입항부터 수입통관까지 수입화물처리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해당 업체에 개별 통보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관세청은 '수출입통관 물류체계 혁신 로드맵'을 추진한 결과 입항에서 수입통관까지 평균 소요시간을 9.6일에서 5.5일로 단축한 바 있다.
관세청은 화물처리시간 추가 단축을 위해서 수입업체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판단, 기업 대표에게 자사의 물류정보를 알려줘 자발적 물류시스템 개선유도를 위해 업체별 화물처리시간을 조사해 통보하게 됐다.
실제 지난해 우리나라 대표적인 전자회사(3개)의 업체별 화물처리시간을 분석해 본 결과 A사 4.2일, B사 5.7일, C사 19.3일로 큰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동일한 여건의 동종업체라도 회사의 물류관리체제에 따라 화물처리시간이 크게 차이가 남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A사는 반입에서 수입신고까지 2.6일이 소요되는 데 비해, 경쟁사인 C사는 16.8일이 소요돼 총 화물처리시간에서 15.1일이나 차이가 났다.
따라서 동종업체라도 기업 대표가 관심을 갖고 물류관리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운영할 경우 물류처리시간을 대폭 단축시켜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평균 화물처리시간인 5.5일을 초과하는 업체는 총 11만개 업체 중 2만4천개 업체이고, 입항 당일에 통관을 완료하는 업체는 6천362개 업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돼 관세청이 시행중인 신속통관 지원 제도를 활용하는 업체와 활용하지 않는 업체 사이에 차이가 나타났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화물처리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