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내국인 위장결혼 부부 영장

수원남부경찰서는 23일 한국인 남성과 위장결혼 하려고 혼인신고서 등을 위조한 혐의(공정증서 원본불실기재 등)로 중국동포 이모(47.여)씨와 이씨와 위장결혼한 김모(5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4월 한국에 취업하려고 중국 지린성 혼인공증처에서 김씨와 결혼하겠다는 내용의 허위 혼인신고서를 발급받은 뒤 같은해 9월 수원시 장안구청에 허위 혼인신고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한 혐의다.

경찰은 한국인 남성을 소개받는 대가로 이씨로부터 600만원을 받은 알선브로커를 추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