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강남역 화장실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의 범인 김모 씨가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유남근)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34)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5월 17일 오전 1시께 서울 강남역 10번 출구 근처 의 한 주점 건물 공용화장실에서 A(23·여)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해당 사건은 SBS '그것이 알고싶다'를 통해서도 다뤄진 바 있다. 당시 방송에서는 피의자의 행적이 공개됐다.
피의자는 50분간 칼을 들고 강남 일대를 서성였고, 범행 장소인 화장실에서 6명의 여성을 그대로 돌려보내기도 했다. 이후 피해 여성이 등장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시 목격자는 "소변을 보고 나오는데 화장실 칸 밖으로 신발이 나와 있었다. 기분이 이상해서 쳐다보게 됐다"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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