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4월 임시국회서 끝장내자"

남경필 의원 등 수요모임 기자회견서 당 혁신도 주장

남경필 의원이 참여하고 있는 한나라당 소장파 의원모임인 '새정치수요모임'(수요모임)이 "4월 임시국회에서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상정해 여야의 합의룰 통해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요모임은 23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가진 뒤 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3대 쟁점법안' 처리와 관련된 견해를 밝혔다. 이와 관련 수요모임은 △국보법 개정안 상정 △사립학교법 중 개방형 이사제 찬성 △과거사법 여야 합의안 처리 등으로 입장을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수요모임 소속 의원들은 "사립학교법은 당 의원총회에서 다시 한번 충분한 논의를 거쳐 입장을 정리한 후 처리돼야 한다"며 "과거사법 역시 지난해 여야의 잠정합의로 만들어진 안대로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당 혁신방안과 관련해서는 △의원총회 안건 24시간 전 문서 통보 △대통령 탄핵, 헌법개정 등 중대 사안에 대해서는 2/3 출석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의원 1/3이 서면요구 또는 상임운영위 결정이 있을 경우 직접 비밀 투표로 의사를 물을 것 등을 요구했다.

특히 이들은 "의원은 당론에도 불구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할 자유를 가진다"는, '양심에 따른 투표의 자유'를 당 혁신 방안에 포함할 것을 주문했다.

<여의도통신=김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