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중기청, 과장까지 '직무성과계약' 체결

목표달성 못하면 인사·성과급 등 불이익

경기기방중소기업청(청장 이일규)은 중소기업청이 5급과장 이상 간부를 대상으로 한 '직무성과계약제'를 도입함에 따라 24일 '직무성과계약 체결선포식'을 가졌다.

계약대상 공무원은 중소기업청의 미션을 달성하기 위한 개인의 성과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성과급을 차등 지급받고 승진과 보직관리 등 인사에 불이익을 받게된다.

경기중기청장은 중소기업청의 전략목표를 바탕으로 해당업무의 전략목표 이행과제를 중심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된다.

또한 각 과장 등은 개인 업무별 산출물이나 활동을 중심으로 성과목표를 제시하고 직상급자와 면담을 통해 최종 성과목표에 합의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아울러 경기중기청은 개인의 성과목표 달성도를 계약 당사자간의 면담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며 오는 7월 중간 점검을 토대로 개선대책 수립, 목표 수정 등 후속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내년 1월에 있을 최종평가를 통해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등 4등급으로 절대평가하고 평가결과는 성과급 등급 결정, 승진과 보직관리 등 인사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 중기청 직무성과 계약제 체결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