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자동차 단속 나선다

시, 4월 한달 무단방치.불법구조변경 차량 등

수원시는 오는 4월 한달간 무단방치.불법구조변경 차량 등 불법자동차에 대해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25일 시에 따르면 단속 대상은 ▲무단방치 차량 ▲불법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 차량 ▲무등록(무적)차량 ▲타인 명의의 자동차(일명 대포차) 등이다.

시는 이 기간 동안 무단방치차량에 대해서는 20만원의 범칙금 부과와 함께 자진 처리토록 명령하고 어길 경우는 강제처리와 범칙금 100만원을 부과한다.

또 불법구조변경 차량과 안전기준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밖에 다른 사람 명의의 자동차도 최고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등록번호판을 영치한다.

시 관계자는 "최근 무단 방치차량으로 인한 도시환경 저해와 불법구조변경차량이 시민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이번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