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국 최초…내달초 시행
경기도는 25일 "전국 최초로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다음달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례는 도 통합관리기금을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조항과 우수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유예할 수 있는 근거 조항 등이 들어 있다.
또 판로개척 및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비용지원 및 기업환경 개선사업 지원 조항들이 포함돼 있다.
도 관계자는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만들기 차원에서 이번에 기업애로 해결 및 환경개선,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지원조례를 만들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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