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별' 요구 여자친구 죽인 30대 영장

수원중부경찰서는 26일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말하자 목 졸라 살해한 혐의(살인)로 이모(31·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4일 오후 1시께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김모(30·여)씨의 원룸에서 김씨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목을 조르고 베개로 눌러 숨지게 한 뒤 장롱 속에 버린 혐의다.

이씨는 범행 직후 도주했으나 인근 건물옥상에서 노숙하고 내려오다 일대를 수색 중인 경찰에 붙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