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문화의전당은 14일 임직원 및 예술단원들 대상으로 소방훈련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전당 내 설치 된 소방시설을 사용방법을 숙지시켜 화재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 하고 신속한 대피와 초기 화재 진압이 이뤄지도록 대처 능력을 기르고자 준비했다.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시행규칙 제15조'에 명기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훈련 및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조직적 자위소방조직 임무별 훈련을 비롯해 화재 상황 알림 및 신속한 대피 유도 훈련, 분말 소화기 및 옥내 소화전을 이용한 초기 화재 진압 훈련 등이 진행됐다.
전당 시설 담당 관계자는 "이번 소방훈련교육을 통해 직원들과 예술단원들이 혹시 모를 화재에 대응하는 방법을 잘 익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당은 이번 소방훈련교육 이외에 마네킹을 이용한 심폐소생 실습훈련, 화재 시뮬레이션 훈련, 유관기관과 함께한 재난 안전 도상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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