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승소, 그러나 사망자 수는 이미 1000명 "17년 지속된 살인사건" 참담
수원일보입력 2016.11.15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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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제조업체를 상대로 첫 승소 판결을 받게 됐다.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A씨 등 10명이 제조업체 세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해자 또는 유족 총 10명에게 1인당 1천만∼1억원씩 총 5억4천만원을 지급하라"라고 판결했다.
제조업체 등을 상대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승소한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까지 정부에 접수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신고는 무려 5000명을 넘어선 상황이다.
이 중 사망자는 1000명이 넘어서 20.8%에 이른다.
이에 대해 환경보건시민센터와 참여연대는 "대한민국 국민의 20%인 1000만 명을 대상으로 17년 동안 안방에서 은밀하고 조용하게 벌어진 살인사건"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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