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하수종말처리장(화성시 태안읍)에 건설중인 골프연습장, 인조잔디구장 등 체육시설이 다음달 7일 개장을 앞두고 모습을 드러냈다.
시는 지난 2000년 1월 201억7천만원을 들여 혐오시설인 하수처리시설을 지하화하고 상부층을 복개, 유휴부지 6만4천613평에 9홀 규모의 파3 골프장과 축구장, 농구장, 테니스장, 인라인스케이트장을 건설했다.
또 파3 골프장 바로옆에 62타석 2층 규모의 골프연습장(직선거리 250m)을 조성해 놓았다.
그러나 파3 골프장의 경우 잔디 활착이 아직 완전하게 이뤄지지 않아 오는 5월께 개장을 준비하고 있다.
골프연습장의 경우는 시설보완 문제점을 찾기 위해 다음달 1∼10일 일반에 무료로 개방한다.
시는 이에앞서 지난해 말 이들 체육공원의 이름을 '수원시 화산체육공원'으로 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에 따르면 파3 골프장의 사용료는 평일의 경우 1인당 1만5천원, 주말과 공휴일은 2만원이다.
또 골프연습장은 정기회원·쿠폰회원·일일입장·스크린골프 등으로 분류했으며, 정기회원의 경우 1개월에 남자 13만원.여자 10만원, 6개월은 남자 72만원·여자 54만원, 1년은 남자 120만원·여자 100만원이다.
쿠폰(90분사용)은 10∼50장에 11만∼45만원이며, 일일입장은 60분에 9천원, 90분 1만2천원, 120분 1만5천원이다.
스크린골프연습의 경우 18홀(4인기준)에 5만원, 36홀에 10만원이며 라커사용료 5천원을 따로 받는다.
축구장은 평일 13만원, 주말 및 공휴일은 17만원, 테니스장은 평일 2만원, 주말 및 공휴일은 3만원을 각각 받는다.
골프연습장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나머지 시설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개장한다.
시 관계자는 "혐오시설을 공원화,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골프장과 각종 체육시설을 조성하게 됐다"며 "이들 시설은 개장과 함께 수원은 물론 화성지역에서도 가족단위로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며, 연간 10억여원의 이익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의 235-0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