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난치성 전액·만성질환 85% 지원
수원시는 저소득가정 의료비 지원을 위해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차상위계층 가정 12세 미만 어린이에게 의료 급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희귀난치성 질환 어린이는 의료급여 1종으로 급여비용 전액을 지원하고 만성질환을 앓는 어린이는 의료 급여 2종으로 급여비용의 85%를 지원해준다.
차상위계층 소득 인정액 기준은 4인 가족 기준으로 월수입이 136만3천600원 미만이다.
가족이나 관계인이 거주지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자산조사를 거쳐 기준에 적합하면 선정 즉시 의료급여가 지원된다.
'차상위 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수급은 받지는 않지만 소득의 대부분을 생계비로 쓰는 저소득 계층을 말한다.
이밖에 자세한 내용은 시청 사회복지과(228-2264)나 거주지 동사무소 사회담당에게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수원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