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14년 12월~2015년 3월까지 지인 K씨와 총 3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래퍼 아이언, 2015년 10월 태국의 바에서 대마를 흡연한 래퍼 키도가 징역형 판결을 받았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문광섭)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아이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키도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한 이들에게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및 벌금(아이언 25만원, 키도 5만원)이 부과됐다.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범죄다.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국민들의 보건을 해하고 사회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엄하게 처벌하게 돼 있다"며 "아이언 등이 음악작업 등을 빌미로 모여 대마를 흡연하고 서로 사고파는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들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고 판결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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