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남부경찰서는 30일 분실된 한국인 여권을 위조해 국내에 입국한 혐의(위조공문서행사 등)로 조선족 김모(44·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0월 초순 중국의 여권위조 브로커에게 8만위안(1천여만원)을 주고 한국인 최모(42·여)씨의 분실 여권에 자신의 사진을 붙이는 수법으로 여권을 위조한 뒤 같은달 30일 국내에 입국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99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국내에 불법체류했던 경력으로 재입국이 불가능하자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자 © 수원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