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관위, 수원시의원 보궐선거 3곳 등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홍훈)는 오는 4월 30일 실시되는 2005년도 상반기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도내 11곳에서 재·보궐선거가 실시된다고 31일 밝혔다.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곳은 국회의원 재선거 2곳(성남시중원구, 포천시·연천군), 기초자치단체장 보궐선거 1곳(화성시), 도의원 보궐선거 2곳(성남시제5선거구, 의정부시제2선거구), 시의원 재·보궐선거 6곳(수원시3, 화성시, 시흥시, 남양주시 각 1곳) 등 모두 11곳이다.
도선관위는 이번 실시되는 재·보궐선거는 지난해 10월 1일부터 이달 31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선거사유별로 보면 국회의원선거 2곳은 당선 무효로 인한 재선거, 화성시장 선거는 피선거권상실으로 인한 보궐선거이며, 도의원 선거 2곳은 피선거권상실로 인한 보궐선거이다.
또한 수원시 시의원선거 3곳은 사망과 자진사퇴에 의한 보궐선거, 화성시 시의원 선거는 당선무효로 인한 재선거, 시흥시 시의원 선거는 피선거권 상실로 인한 보궐선거, 남양주시 시의원선거는 피선거권상실로 인한 보궐선거다.
한편 도선관위는 이번 재·보선에서도 금품 받은 유권자에 대한 50배의 과태료 부과 및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한 최고 5천만원의 포상금 제도를 시행하며 실시지역 마다 선거부정감시단을 투입해 강도 높은 선거법위반행위 단속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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