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교육청은 30일 학교현장에서 동료로부터 인정받는 교원이 교장·교감이 되는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인사제도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인사제도 혁신방안은 4․16교육체제의 후속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교육, 미래학교를 대비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교육감 권한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시행 가능한 단기 방안과 법령 개정이 이루어져야 시행이 가능한 중장기 방안이다.
1964년 제정된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이 40여 차례 개정됐으나, 주로 승진가산점 영역만을 다루어 미래사회를 대비한 협력과 역량을 평가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도교육청은 지금까지 별도의 점수 관리로 승진하는 시스템에서 탈피, 학생중심의 교육활동을 하면서 소통, 협업 능력, 전문성을 중시하는 인사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혁신안을 마련했다.
단기 방안으로는 ▲교감자격면접대상자 확대 및 면접시험 강화 ▲특정지역 교감 우선 발령제 ▲교감 근무평정 시 온라인 동료평가 반영 ▲교육전문직원 직무전문성 강화 등이 있다.
중장기 방안은 도교육청이 국회와 교육부에 미래교육을 위한 교육공무원 인사 혁신 방안을 제시했으며, 지방교육자치에 맞게 교육부의 교원인사권한을 시·도교육청 및 단위학교에 위임하는 조치를 담고 있다.
한편, 도교육청은 이번 교혁신방안을 마련하고자 교원, 교육전문직원 등으로 구성된 정책연구단과 실무부서가 1년간 논의과정 거쳤으며, 도출한 연구결과에 대해 현장교원설문조사, FGD, FGI, 북부와 남부권역에서 2차례 공청회 등을 진행해 현장의견을 수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