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사무관 승진 시험제도 거부를 이유로 기구 및 정원 승인안을 보류시키고 있는 행정자치부와 맞대응에 나섰다.
31일 시에 따르면 행자부가 지난해 1월부터 자치단체 사무관 승진시 전체 또는 총원의 50% 이상을 시험을 통해 선발토록 지방공무원법 시행령을 개정, 공포했으나 단 한 곳의 시·군도 따르지 않고 있다.
행자부는 이에 따라 수원시가 지난해 10월 영통구보건소 신설 및 47명의 정원승인안을 행자부에 요청한데 이어 지난 1월에 제출한 도서관관리사무소 기구확대(4급보직) 승인안도 시험승진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수개월째 승인을 보류시키고 있다.
또 행자부는 기구 및 정원 기준 개정에 따라 수원시가 여유과 한개과를 설치할 수 있어 신도시추진지원단 설치를 위해 지난 2월 말 승인을 신청했으나 법에 규정돼 있는 것 조차 승인을 해주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시는 심사승진한 3명의 예비사무관들의 경우 사무관소정교육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행자부에 교육대상자 신청조차 못하고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방침에 따를 뿐이며 헌법재판소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법시행은 유효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수원시는 법에 근거한 기구 및 정원 승인 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며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특히 시는 행자부의 기구 및 승인권 횡포에 대해 묵과할 수 없다며 영통구청장 자리를 행자부에 내줄 수 없다고 맞대응에 나섰다.
김용서 시장도 5급시험승진에 대한 반대에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 전국 시장군수협의회도 사무관 승진시험 제도 운영에 대해 '자치단체장의 인사권 침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정지심판을 청구로 맞서고 있다.
시 관계자는 “민선시대에 아직도 행자부가 기구승인권 등을 무기로 횡포를 부리는게 말이 되느냐”며 “특히 심사승진한 예비사무관 교육마저 거부하는 것은 직무유기이자 현행법 위반”이라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행자부의 이같은 횡포는 기초단체를 길들이기 위한 것”이라며 “행자부가 관련법을 어기면서까지 기구 및 정원을 내려주지 않는다면 영통구청장 자리를 내줄 수 없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