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가 시의 상정조례안에 대한 상임위원들의 심의결과도 보지 않고 심사보고서를 부결로 작성, 당초 상정안을 부결시키려 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31일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전 제230차 임시회 1차본회의를 열고 4월2일까지 5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3일째 날인 31일 재경보사위원회는 시에서 올린 ‘수원시 시세조례 중 일부개정 조례안’ 을 심의했다.
이는 주택보유세의 세율산정기준 변경에 따른 관련법 개정으로 시가 ‘수원시 시세조례 중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시킨데 따른 것.
재경보사위 소속 의원들은 상정된 시세조례개정안을 심도있게 심의, 원안대로 가결키로 결정했다.
그러나 상임위원들의 가결결정에도 불구하고 재경보사위원장인 조치훈(54·권선동) 의원이 심사보고서에 작성된대로 부결을 선포하려 했다.
이에 해당 공무원들은 의원들이 원안가결을 결정했는데 왜 부결이냐며 조 위원장의 부결 선포를 가로막았다.
이후 조 위원장은 상정안건의 부결선포를 정정해 가결처리했다.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재경보사위 전문위원은 사건이 과장됐다며 발뺌했다.
이와 관련, 시청 내부에서는 이번 사건을 놓고 상임위원회가 시세조례개정안 대해 당초부터 부결시키려는 ‘시나리오(?)’에서 나온 것이라는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특히 관련 상임위 의원들도 ‘이번 사건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시의 한 관계자는 “원안가결로 결정된 안건을 위원장이 보고서에 써있는대로 부결시키려 한 것은 전문위원과 위원장이 모의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이번 사건을 실수라고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고 말했다.
A의원은 “아무리 보고서에 부결로 작성돼 있다해도 위원장이면 심사내용을 알고 있을텐데 부결선포하려했다는 것은 무능력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번 사건은 의원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무색케 한 결과”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