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족 위장결혼 알선 브로커 등 18명 적발

 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일 중국 조선족들로부터 사례비를 받고 내국인과 위장결혼을 알선한 혐의(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로 장모(64)씨와 이모(64·여)씨 등 알선브로커 2명을 구속했다.

또 김모(40)씨 등 위장결혼한 중국 조선족 6명(남자1명, 여자5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하고 이들과 위장결혼한 권모(44·여)씨 등 내국인 10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 등 브로커 2명은 지난해 5월께 중국 길림성 공증처에서 중국 조선족 김씨와 한국인 권씨를 허위로 결혼시키고 결혼공증서를 받은 뒤 같은해 7월 16일 서울 동대문구청 호적계에 허위로 결혼신고를 하게 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중국조선족으로부터 1인당 800만원∼1천만원의 사례금을 받아 이중 500만원을 위장결혼하는 내국인에게 주는 방법으로 모두 10쌍의 위장결혼을 알선한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