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시는 지난 7일 시청 대강당에서 6급 팀장을 중심으로 민원담당자 등 공무원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특별(악질․고질)민원 응대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불합리한 목적 추구나 반복적인 민원제기, 폭언·폭행 등 악성 민원에 대한 기본적인 공직자의 자세를 다지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특별민원조사팀 이용범 조사관이 강사로 나서 현 사회의 복잡 다양성으로 인한 갈등유발과 함께 '특별민원 응대요령'에 대한 사례 중심 강의로 진행됐다.
이 사무관은 "담당 공무원은 황당한 민원이라도 민원인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사소한 부분이라도 해결해 주려는 자세를 보이면 신뢰관계를 형성할 수 있어 해결의 실마리가 풀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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