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되면서 주택도 독립적인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수원시의회(의장 김명수)는 2일 230차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수원시 시세조례 일부 개정안’을 가결·통과시켰다.
이번 임시회에서 통과된 조례에 따르면 종합토지세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관련조항을 재산세로 일괄 규정했으며 건축물과 토지에서 주택을 분리해 이를 독립적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도록 조문을 개정했다.
이는 종합토지세 관련조항 삭제 및 과세표준액 변경과 시세조례개정 표준안이 행자부로부터 시달돼 ‘수원시 시세조례’ 중 일부를 개정하게 된 것이다.
개정된 조례를 살펴보면 우선 종합토지세 관련 조문이 삭제되고(3조 2항 8호) 이와 관련된 규정이 재산세로 일괄 규정됐다. (7절 종합토지세 조항 삭제)
이에 따라 재산세의 과세표준액 변경으로 과세표준의 구간조정 및 세율과 적용방법, 납기 변경에 따른 조문이 개정됐다. (29조, 85조, 87조 등)
그러나 29조 1항 3호 주택 및 표준세율에 대한 세율인하 여부는 세수전망 및 시민의 조세 저항 등을 고려해 기준시가가 결정고시 되는 30일 이후 인상폭을 면밀히 검토하자는 다수 의견에 따라 차기 회기시 별도 심의토록 했다.
자동차세는 cc당 140원의 세액이 적용되는 배기량 기준이 1,500cc에서 1,600cc로 조정됐으며 주행세의 세율이 교통세액의 17.5%에서 21.5%로 인상됐다.
시 지방공무원 정원 개정안은 개별주택가격평가 업무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접수조사 업무와 관련해 지난 2월 28일 행자부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이번 임시회에 상정됐다.
정원 조례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수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은 16명이 증원된 총 2천 327명으로 늘어났다. (본청 4명, 구청 12명 증원)
이밖에 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총 10개 조항)이 통과돼 시민이 자치입법에 일정 부분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
이 조례는 입법예고 의무화, 예외규정, 예고 방법, 공청회 개최 및 의견청취 등을 명시해 놓고 있다.
한편 2일 오전 수원시의회는 230차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6개의 조례안과 2004 회계연도 결산심사위원 선임의 건 등 11개 안건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