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는 지난 16일 연정의 목적과 기본 원칙, 도지사 등의 책무 등을 규정한 '경기도 민생연합정치 기본조례'를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도는 이번 조례안 마련으로 경기연정의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제도화 부재' 문제를 해결하게 됐다.
조례안에는 ▲연정의 목적과 기본 원칙 ▲도지사 등의 책무 ▲연정위원장 제도 ▲연정실행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도지사·도의회 여야 간 합의 ▲주민이 참여하는 연정중재위원회 운영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강득구 연정부지사는 "지방분권이라는 시대정신에 부합할 수 있는 조례가 제정되어 뿌듯하다. 연정이 지금의 탄핵정국에 대한 지방자치의 슬기로운 모범 답안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우철 연정협력국장은 "경기 연정의 제도화라는 단단한 주춧돌을 마련했고 이를 바탕으로 288개 연정 합의과제의 이행에도 탄력이 붙을 것이다"라며, "효과성과 효율성을 모두 충족시키는 빈틈없는 경기연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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