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선관위, 내달 31일까지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홍훈)는 경기도교육감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다음달 31일까지 상춘기 관광행사를 이용한 위법선거운동을 특별단속한다고 4일 밝혔다.
입후보예정자 등이 주민들의 상춘기 관광·야유회·체육대회·지역축제에 찬조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및 행사 주최자들이 입후보예정자에게 찬조를 요구하는 행위가 단속된다.
또 지방자치단체장·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등이 기념행사 등을 이용해 금품·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와 각종 행사시 입후보예정자를 선전하거나 초청장 등을 이용해 선전하는 행위도 중점단속 대상이다.
도선관위는 특별단속기간 중에 각종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모임의 대표자가 정치인에게 금품찬조 등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사전안내를 하는 한편, 관광버스회사 등을 방문해 위법행위 발생가능성을 확인할 방침이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기간 중 관내 노인정 지역단체·모임 등 공명선거 취약계층과 행사를 개최·주관하는 단체·모임의 대표자·간부 등이 정치인에게 금품찬조 등을 요구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안내를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선거법 위반자에게는 과태료 50배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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