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전공노 징계 관련 道 소청심사

수원·안산·포천지부 징계처분 24명 대상'경남 소청심사 결과 영향 미칠까' 관심집중

6일 전국공무원노조(이하 전공노) 파업과 관련해 징계처분을 받은 도내 96명 중 수원(8명), 안산(15명), 포천(1명) 지역 전공노 지부원에 대한 소청 심사가 있을 예정이다.

경기도는 이날 소청 심사위원회(이하 소청 심사위)를 열어 해당지역 소속 전공노 지부원이 출석한 가운데 징계 처분에 대한 소청 심사를 벌인다.

7명으로 구성된 경기도 소청 심사위(민간인 4명, 도 공무원 3명)는 출석한 전공노 관련자의 소명 발언 청취와 소명 자료 검토 등을 통해 징계 처분에 대한 정당성 여부를 심사한다.

이날 열리는 소청 심사위는 지난 1월 27일을 기해 전공노 수원 지부를 비롯한 각 권역별로 징계 처분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소청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조창형 전공노 수원지부장은 “심사위원회에 출석해 징계 사유가 됐던 지난해 11월 15일의 결근 사태에 대한 정황과 징계 정당성에 관해 소명 발언할 예정”이라며 “이번 징계는 2002년 11월 4일 연차휴가를 이용한 파업 참여의 경우엔 경고에 그친 데 비해 이번 징계는 과중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소청 심사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도 관계자는 “6일 이후 아직 소청 심사위원회 심사 일정은 결정된 바 없다”며는 “6일 소청 심사위에서 추후 심사 일정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소청 심사위의 구성 상황과 활동에 대해서는 “소청 심사와 그 공정성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더 이상의 언급을 자제했다.

6일 열리는 도내 전공노 관련 징계 대상자에 대한 소청 심사는 지난 3월 29일 발표된 전공노 경남본부에 대한 소청 심사 결과와 맞물려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경남 소청 심사위는 총 58명에 대해 징계처분 변경 56명, 기각 2명(일반사건 포함)으로 소청 제기에 따른 심사를 매듭졌다. 이 가운데 해임 확정은 1명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정직, 감봉, 견책의 형태로 징계처분이 확정됐다.

일각에선 경남 소청 심사위의 심사결과가 경기도 소청 심사위 심사 과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편 전공노 경기본부는 지난 1일부터 도청 입구에서 징계 철회와 파면 및 해임 대상자 원상 복직을 요구하는 농성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