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학교현장 비리에 대한 공익제보자 4명에게 총 3천3백5십만 원을 지급했다.
우선 급식 납품업체가 식품 단가를 속여 부당이득을 취득하거나 업체와 결탁해 식재료 납품 계약 품목을 임의로 변경해 급식비를 편취하는 등의 급식 비리를 밝히는데 공헌한 제보자에게 조례에 따라 2천만 원을 지급했다.
또한, 학교 신용카드를 이용해 개인적인 간식, 식사, 물품 등을 구입한 초등학교 행정실 직원의 비리와 업무용 등사 물품인 잉크와 용지를 납품업체에 되파는 방법으로 횡령한 사례도 제보를 통해 드러났다.
보상금은 공무원 등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하는 공익제보자에 대해 지급하는 것으로, 1년에 두 차례 지급심의위원회를 열어 지급여부와 금액을 정하고 있다.
도 교육청은 작년에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부조리 신고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보상금 지급 한도액도 5천만 원에서 30억 원으로 상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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