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수원시역사박물관 건립사업과 관련, 당초 공고보다 현상공모 응모자격을 강화해 공고를 변경한 것으로 밝혀져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6일 시에 따르면 104만 도시에 걸맞는 문화기반 시설 확충을 위해 영통구 이의동 1088번지 일원에 수원시역사(서예·사운)박물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수원시역사박물관은 시가 192억원을 투입해 1만1천838평(3만9천135㎡)에 지하1층, 지상2층 규모로 건립돼 시민들의 서예 및 역사문화에 대한 다양한 체험교육장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2004년 10월 29일 제한공개경기공모(현상공모)방식으로 건축·전시업체간 공동으로 공모토록 수원시공고 2004-728호를 인터넷 시청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시는 응모자격을 ‘최근 5년이내 박물관 및 미술관, 전시관, 과학관, 홍보관 중 단일 설계실적이 3천만원 이상 또는 제작설치(시공)실적이 5억원 이상인 업체’로 정했다.
그러나 시는 며칠 지나지 않은 11월 9일 돌연 공고안 중 응모자격을 ‘제작설치실적이 5억원 이상인 업체’로 응모자격을 강화,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해 공고를 변경했다는 지적이다.
당초 2가지 조건 중 하나만 맞으면 많은 응모희망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으나 1가지로 제한하면 응모업체수가 줄어들기 때문.
특히 시는 당초 응모자격 가운데 ‘최근 5년이내 박물관 및 미술관, 전시관, 과학관, 홍보관 중 단일 설계 실적이 3천만원이상’으로 변경할 경우 시에서 밀어주는 특정업체가 참여할 수 없어 이를 택하지 않고 ‘제작설치 실적 5억원이상인 업체’로 변경, 특혜의혹을 사고 있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공고안을 돌연 변경해 응모자격을 강화한 것은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처사로 볼 수 밖에 없다”며 “시는 합당 타당한 변경사유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오히려 “당초 변경목적은 경기도내 업체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변경했다”며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것은 아니고 2가지 조건이 필요치 않고 1가지 조건으로도 충분해 응모자격을 변경했을 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