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구, 무단방치 자동차 일제정리

단속후 21일부터 견인조치...100만원 범칙금 부과

수원시 권선구(구청장 권인택)는 이면도로 등에 자동차가 장기 방치돼 있어 도시미관 저해와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4월을 '무단방치 자동차 일제정리의 달'로 정해 강력 단속한다.

7일 구 관계자에 따르면 자동차 무단방치가 불법행위라는 인식이 낮아 주택가 이면도로 뿐 아니라 공한지 등 관내 전역에 걸쳐 방치차량이 증가하고 있어 강력한 행정조치가 요구되는 실정이다.

따라서 오는 20일까지 방치차량을 일제 조사 후 차량 소유자에게 자진정리할 것을 계도한 후, 정리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21일부터 견인조치한다.

   
▲ 권선구가 무단방치 차량에 대해 단속을 벌인다.
또한 견인된 차량은 2회에 걸쳐 한 달간의 계고 기간을 거쳐 사법기관에 형사고발 조치해 10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시킬 방침이다.

이와함께 이번 일제정리기간을 통해 불법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차량, 무등록 자동차, 타인 명의의 차량(일명 대포차량)에 대해서도 단속을 병행 실시한다.

불법 자동차 관련 신고 및 안내는 사회산업과 교통지도담당(228-6363)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