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후 21일부터 견인조치...100만원 범칙금 부과
수원시 권선구(구청장 권인택)는 이면도로 등에 자동차가 장기 방치돼 있어 도시미관 저해와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4월을 '무단방치 자동차 일제정리의 달'로 정해 강력 단속한다.
7일 구 관계자에 따르면 자동차 무단방치가 불법행위라는 인식이 낮아 주택가 이면도로 뿐 아니라 공한지 등 관내 전역에 걸쳐 방치차량이 증가하고 있어 강력한 행정조치가 요구되는 실정이다.
따라서 오는 20일까지 방치차량을 일제 조사 후 차량 소유자에게 자진정리할 것을 계도한 후, 정리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21일부터 견인조치한다.
| ▲ 권선구가 무단방치 차량에 대해 단속을 벌인다. | ||
이와함께 이번 일제정리기간을 통해 불법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차량, 무등록 자동차, 타인 명의의 차량(일명 대포차량)에 대해서도 단속을 병행 실시한다.
불법 자동차 관련 신고 및 안내는 사회산업과 교통지도담당(228-636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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