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목적 위장전입 집중단속

장안구선관위, 적발시 3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형

장안구 선거관리위원회는 4·30 수원시의회 보궐선거와 관련해 투표목적의 위장전입 금지를 위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장안구 선관위는 이번 시의회 보궐선거를 앞두고 특정 선거구에서 투표목적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등 위장전입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단속 대상 행위는 주민등록 사실 등을 속여 선거인명부에 오르게 하는 행위, 특정 선거구 투표를 목적으로 실거주 주소지가 아닌 투표구에 허위로 전입신고하는 등의 행위다.

장안구 선관위에 따르면 “이와 같은 위장 전입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해진다”고 설명했다.

또한 위장전입 등으로 100만원 이상 처벌을 받은 자는 공무원이나 공공조합 및 정부투자기관에 취임 또는 임용될 수 없다. (공직선거법 제 266조 ‘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제한)

선관위 관계자는 “이와 같은 위장전입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민원실 게시판과 통·반장 회의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식 후보등록과 보궐선거 시기가 다가오는 시점에서 부정선거 운동과 더불어 위장전입 행위를 철저히 단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