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0보선 부재자투표 신고 접수

장안구선관위, 11~15일

장안구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오는 30일 수원시의원 보궐선거 실시에 맞춰 오는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부재자투표 대상자 신고 접수를 받는다.

대상자는 ▲영내 혹은 함정에 장기 근무하는 군인·경찰 공무원 ▲ 병원, 요양소, 수용소, 교도소 또는 선박 등에 장기 기거하는 자 ▲신체 장애로 인한 거동이 불편한 자 등이다.

신고 방법은 부재자 신고서를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교부받아 작성한 후 해당 투표구 동사무소로 우편 또는 인편으로 발송해 접수하면 된다.

작성한 부재자 신고서는 접수마감일인 15일까지 해당 동사무로에 도착해야 한다.

장안구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시의회 보궐선거의 경우 부재자투표소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는다”고 밝히며 “추후 선관위에서 송부하는 투표용지에 직접 투표해 우편으로 발송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선관위 측은 “부재자 투표 대상인 선거권자는 신고기간을 확인해 빠짐없이 접수해 자신의 소중한 주권을 행사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장안구선관위(245-3388)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