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우룡 판사는 7일 환경미화원 채용 시험 응시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김모(60·전 수원시의회 의원)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천45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2002년 9월 박모(45)씨로부터 수원시 장안구청 환경미화원으로 취직시켜 달라는 부탁과 함께 300만원을 받는 등 2001∼2002년 장안구, 팔달구 등 환경미화원 응시자 3명으로부터 1천4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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