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급식조례공청회 | ||
7일 오후 ‘수원시 학교급식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조례안 공청회’가 청소년문화센터 은하수홀에서 개최됐다.
‘학교급식 개선과 조례제정을 위한 수원운동본부’(상임대표 황용원 외, 이하 수원운동본부)가 개최한 이날 공청회는 수원시의회 의원,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사회자로 나선 상임대표 황용원씨(수원YMCA 사무총장)는 “‘수원시급식조례’ 제정은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이라며 공청회의 시작을 열었다.
발제에 나선 윤혜숙(수원인간교육실현 학부모연대 사무국장)씨는 주민발의로 준비 중인 ‘수원 학교급식지원조례안(이하 급식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등을 설명했다.
윤씨는 급식조례안에 대해 ▲학교급식의 직영전환 및 합리적 운영 ▲국내 우수 농수축산물 급식 사용 ▲단계적 무상급식 실시 골자로 한다고 설명했다.
토론 발언에 나선 김현철 의원(자치기획위, 고등동)은 “급식조례 제정은 경기도·수원시·교육당국 및 학부모 등 관련 주체들 간의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김 의원은 “발제된 급식조례안은 시·도·교육청 등의 업무분담에 대한 규정이 명시돼 있지 않을 경우 논란이 예상된다”며 “이에 대한 수정, 보완 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이어 김은숙(수원시 교육청 평생체육교육과)씨는 “급식조례안 목표 범위가 광범위한 측면이 있다”면서 “국내 우수 농수축산물로 급식 공급을 제한하면 이에 따른 비용 및 공급 등 현실적 문제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세 번째 토론 발언자로 나선 정명옥(학교급식 전국네트워크 공동대표)씨는 “급식조례안이 추구하는 방향성은 ‘우수 농수축산물 사용’, ‘위탁급식의 직영화 전환’, ‘무상급식으로의 이행 전환’ 등”이라고 강조했다.
정씨는 “급식운영과정에서 오히려 가장 실무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영양사가 배제돼 왔다”고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영양사의 참여와 마인드 개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마지막 토론 발언자인 이만주(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중등지회)씨는 “급식운영에 대해 관련기관의 유기적 결합이 없었다”고 평가하고 “학교마다 구성된 급식소위원회의 합리적 운영에 대한 구체적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와 토론 발언이 끝나고 참석자들은 급식조례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과 개선책 등을 내놓았다.
수원경실련의 노건형 사무국장은 “‘급식지원심의위원회’가 급식 운영과 관련한 사항들을 지도·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급식관련 정책 입안과 사업평가의 기능을 담당하는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다른 참석자는 “학부모의 50%가 급식에 대해 불만족스럽다는 설문조사가 있었다”며 “학교급식과 관련된 조례가 하루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수원운동본부 실무를 맡고 있는 김성연(수원YMCA 간사)씨는 “수원운동본부는 오는 7월로 예정된 시의회 제232차 정례회에 급식조례안을 주민발의로 상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이를 위해 지난달 25일부터 6월 25일까지 급식조례 제정을 위한 청구인 명부 서명요청 기간으로 설정해 서명운동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씨는 “급식조례안을 주민발의 형식으로 시의회에 상정하기 위한 필요한 서명 청구인 수는 수원시 인구 비례 1%인 1만 1천명”이라고 밝혔다.
한편 ‘학교급식과 조례제정을 위한 수원운동본부’는 수원시 내 22개 시민 사회단체가 모여 수원지역 급식조례 제정을 목표로 2003년 11월 23일 발족했다.
현재 경기도내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조례가 제정·공포된 기초자치단체는 안산, 군포, 안양시를 포함한 13개 시·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