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선거 관련 불법우편물·메시지 수사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경기도교육감선거와 관련, 불법 우편물과 휴대폰 문자메시지가 학교운영위원과 교장에게 대량 발송돼 수원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이달초 도내 초·중·고교 교장 400여명 앞으로 '(사)경기학운 교육포럼' 명의의 편지가 우송됐다.

이 봉투안에는 '교장들의 의견을 조사해 경기교육발전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공하는데 조사의 목적이 있다'며 도교육감선거 후보자 8명의 이름과 인지도 및 호감도 등을 수치로 표시한 인쇄물이 들어 있었다.

또 이달초에는 교육감 출마후보의 이름과 업적을 선전하는 휴대폰 메시지가 후보 명의로 학교운영위원과 학교장 등에게 발송됐다.

도선관위는 교육감선거 후보자들의 경우 학교운영위원이나 교원 등을 대상으로 전화 또는 대면접촉을 통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설명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선거법안내 251-3939, 선거법위반행위신고 1588-3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