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경기도교육감선거와 관련, 불법 우편물과 휴대폰 문자메시지가 학교운영위원과 교장에게 대량 발송돼 수원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이달초 도내 초·중·고교 교장 400여명 앞으로 '(사)경기학운 교육포럼' 명의의 편지가 우송됐다.
이 봉투안에는 '교장들의 의견을 조사해 경기교육발전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공하는데 조사의 목적이 있다'며 도교육감선거 후보자 8명의 이름과 인지도 및 호감도 등을 수치로 표시한 인쇄물이 들어 있었다.
또 이달초에는 교육감 출마후보의 이름과 업적을 선전하는 휴대폰 메시지가 후보 명의로 학교운영위원과 학교장 등에게 발송됐다.
도선관위는 교육감선거 후보자들의 경우 학교운영위원이나 교원 등을 대상으로 전화 또는 대면접촉을 통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설명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선거법안내 251-3939, 선거법위반행위신고 1588-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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