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역 민원센터, 인감 등 주민등록 제증명 업무 개시

경기도는 2017년 1월 2일부터 '의정부역 365 언제나 경기도청 민원센터'에서 인감 등 주민등록 제증명 업무를 개시했다.

그동안 도민들은 현 제도상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원할 경우 주로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만 했다.

특히 의정부역을 이용하는 도민의 경우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의정부역사에서 500m 정도 떨어진 '의정부2동 주민센터'까지 걸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의정부역 365 언제나 경기도청 민원센터'에서는 올해부터 도민 편의증진 차원에서 이번 서비스를 마련하게 됐다.

'인감발급' 등 주민등록 제증명 발급 서비스는 평일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센터를 방문하면 이용이 가능하다. 

이 시간에 방문을 하지 못하는 도민을 위해서는 센터 내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평일에는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휴일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인감을 제외한 주민등록 제증명' 서류 발급 서비스를 제공한다.

윤승노 도 행정관리담당관은 "이번 업무 개시로 도민들이 보다 편하게 민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도민들이 원하는,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역 365 경기도청 민원센터(031-8030-2312)'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