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최근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분양자에게 부과하는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위헌판결에 따른 문의전화로 업무마비현상을 빚고 있다.
특히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시민들의 문의전화가 하루평균 50여통에 이르는 등 봇물을 이루고 있다.
게다가 시는 교육인적자원부의 구체적인 지침 마련이 늦어지면서 기존에 부과된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8일 시에 따르면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지을 때 주택을 분양 받는 사람이 학교용지부담금을 내도록 했던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대해 지난 3월 31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이날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학교 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의 위헌 여부를 묻는 신청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국가는 법에 정한 교육을 국민에게 제공할 의무를 가지는 만큼 특정 집단에게 비용을 충당하도록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입주자들이 최근 부과된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한편 문의전화가 빗발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학교용지부담금의 위헌판결로 문의전화가 하루에 50여통 넘는다”며 “전화기를 귀에 달고 사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교육부의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오질 않아 문의전화에 정확한 답변을 주지 못하고 있다”며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에 대한 이의신청도 잇따르고 있어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헌재 결정에 앞서 학교 용지 부담금을 내는 가구수를 100가구 이상으로 하고, 부담금도 분양 주민이 아닌 개발 사업자가 내도록 법을 고쳐 지난 24일부터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