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란, 음주운전 당시 피해자에 사과… "계속 찾아가 깊이 사죄하고 대가 치르겠다"

(사진: 지하달)

클래지콰이 호란이 음주운전 전과 3범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매체는 9일 지난해 9월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된 호란이 지난 2004년과 200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다고 보도했다.

같은날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기식 부장검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말 호란을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전했다.

3번 이상 음주운전 적발 시 도로교통법상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앞서 그는 지난해 9월 29일 오전 6시경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 서울 성수대교 남단 끝자락에 정차해있던 공사유도차량을 뒤에서 추돌해 트럭 운전자에게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바 있다.

당시 그는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수치로 음주운전 판정을 받은 뒤 다음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 어느 때보다도 스스로에게 부끄럽다. 어떤 말로도 스스로를 변호하지 않겠다"며 "제가 조금만 덜 어리석었더라면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던 범죄이자 사고였다는 생각에 깊은 자책만이 되풀이될 뿐이다. 죄인으로서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께는 어제 찾아가 사죄했다. 성실하게 아침 일을 하시다 제 어리석음으로 인해 피해를 보신 분이라 방문이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계속 찾아뵈며 깊이 사죄하고 대가를 치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후 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상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그를 같은 해 10월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12월 초 그를 피의자로 불러 조사한 뒤 사고 당시 상황이나 피해 정도를 고려했을 때 위험운전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을 고려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를 적용해 약식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