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중부경찰서는 12일 임대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이 임대해 온 음식점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박모(54·자영업)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11일 오전 5시께 수원시 팔달구 자신이 임대해 운영해 온 지하 음식점 바닥에 석유 10ℓ가량을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질러 내부 70여평 가량을 태운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박씨는 건물주 이모(77)씨에게 "계약기간이 끝났으니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이씨가 내부 인테리어의 원상복구를 조건으로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자 홧김에 방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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