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상표 의류 제조.판매업자 무더기 구속

수원지검, 하청업자가 빼돌린 '정품' 불법유통 확인

외국 유명 상표를 부착한 소위 '짝퉁' 의류와 생산과정에서 빼돌린 정품 의류 200억원 어치를 시중에 유통시킨 업자 10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이번 검찰 수사에서 하청업체들이 원청업체의 주문량보다 많은 정품 의류를 생산한 뒤 이를 빼돌려 시중에 불법 유통시킨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됐다.

수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최재경·주임검사 이종철)는 12일 의류 판매 및 제조업자 박모(58)씨와 박씨에게 가짜상표 부착 의류 등을 공급한 김모(47)씨 등 8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다른 박모(43)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의류 도매상인 박씨는 지난 2003년 11월부터 지난달 7일까지 외국 유명의류 상표를 위조해 부착한 의류 등 40여만점(정품시가 237억원 상당)을 함께 구속된 김씨 등 의류제조업자들로부터 사들여 8억6천여만원에 시중에 되판 혐의다.

박씨는 또 위조상표가 부착된 의류 15만점(정품시가 85억원 상당)과 위조상표 6만2천여점을 100여평 규모의 비밀창고에 보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수사결과 박씨가 유명의류 하청제조업자인 김씨 등으로부터 구입한 의류중에는 원청회사로부터 의뢰받은 주문량 보다 많이 생산해 빼돌린 유명상표 의류가 상당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상표 및 원단이 동일해 정품과 전혀 차이가 없는 이같은 의류는 서울 강남과 압구정동 소매상 등 등 전국 100여개 도·소매상에게 공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박씨는 필리핀 등 외국 봉제공장에서 역시 주문량보다 많이 생산한 뒤 빼돌린 유명상표 의류를 무역회사를 통해 정상 물품인 것처럼 속여 수입하고 이를 일본을 오가는 국내 보따리상 등을 이용, 일본 도매상들에게도 공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불법유통된 의류가 박씨가 판매한 전체 물량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이같은 의류는 정품과 비슷한 가격에 판매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박씨가 보관 중인 4t트럭 7대 분량의 의류 및 위조상표 전량을 압수했다.

이날 함께 기소된 김씨 등은 의류제조공장을 경영하면서 원청회사로부터 받은 여유분의 상표와 의류원단을 이용, 주문량보다 많은 의류를 생산해 이를 빼돌린 뒤 판매업자 박씨에게 공급한 혐의다.

검찰은 박씨 등이 필리핀 의류업자 등과 거래한 정확한 물량과 가짜 의류 판매망 및 판매과정 등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계획이다.

검찰은 "그동안 적발된 가짜상표 상품들은 원자재는 물론 상표자체가 위조된 것들이었다"며 "그러나 이번 수사를 통해 하청업자들이 정품을 추가 생산한 뒤 이를 빼돌려 시중에 불법 유통시킨 사실이 처음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 "필리핀과 베트남 등 외국에서 만들어진 가짜 상품을 정상 물품인 것처럼 국내로 반입, 시중에 유통시키거나 일본 등 외국으로 되파는 '가짜 의류 국제거래 루트'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