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불법 광고물 단속

13~20일까지 유흥업소 밀집지역 등

수원시는 오는 13일부터 20일까지 야간에 집중되는 입간판·유흥업소 홍보전단 등 불법 광고물을 집중 단속한다.

12일 시에 따르면 중점 단속 대상은 장안구 영화동 유흥업소 밀집지역, 팔달구 매산로 상가지역, 영통구 영통동 중심상가 등이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입간판과 공기를 이용한 지주광고물에 대해서는 자진 철거토록 계고하고 미이행시 강제 철거하고, 홍보전단지는 사업주를 추적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상업지역에 불법으로 성행하고 있는 광고물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으며 민망한 내용의 유흥업소 홍보 전단에 대해서도 강력한 단속을 벌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