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여부가 곧 발표될 예정이다.
이 부회장은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3시간 40분 가량 동안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이날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사익을 위해 회삿돈을 빼내 사상 유례없는 거액의 뇌물을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 측에 제공한 혐의가 매우 무겁다며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박영수 특별팀은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뇌물 혐의 입증에 필요한 중요한 진술을 확보했던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지난 10일 TV조선은 이 부회장은 2015년 7월 청와대에서 있었던 대통령과의 면담에 대해 "뭘 바란다든지 반대급부를 요구하면서 출연을 했다든지 지원을 한 적은 없다. 이 건도 마찬가지다"라며 지원에 따른 대가성 있는 요구는 없었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 부회장은 앞선 검찰 조사에서 "박 대통령이 안종범 수석을 통해 애로사항을 따로 말하라 했다"고 진술했다.
실제 이 부회장은 박 대통령 독대 직후 안 전 수석에게 "아침에 만나 뵈서 반가웠습니다. 통화 가능할 때 연락 주십시오"라는 문자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수원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