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단속

도, 5월 11일까지 공사장 등 점검

경기도는 건설공사장 및 토사운반차량 등 주요 비산먼지발생원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도는 이번 단속을 위해 7일부터 5월 11일까지를 봄철 비산먼지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시·군과 경찰청 등의 유관기관과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운영한다.

이번 단속대상은 대규모 공사장과 상습민원 공사장, 시멘트·석탄·토사 등의 운반차량 등으로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 세륜 시설 미가동, 차량 적재함의 높이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결과 위반 사업장과 운반차량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을 적용, 고발 및 과태료 처분 등을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