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 징역 20년 확정 "한국은 날 어떻게 할 수 없어"
수원일보입력 2017.01.25 15:21업데이트 2017.01.25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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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살인사건'의 용의자 존 패터슨이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25일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기소된 패터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패터슨은 지난 1997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한 패스트푸드점 화장실에서 대학생 조중필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현장에 있었던 에드워드 리와 함께 기소됐다.
그러나 당시 검찰은 패터슨과 리가 서로를 범인이라 주장하는 가운데 리를 범인으로, 패터슨을 증거 인멸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결국 재판부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진범을 가려내지 못했고, 패터슨의 흉기 소지 혐의만 인정했다.
이후 형을 마친 패터슨은 피해자 유가족에 의해 다시금 고소됐지만 1999년, 미국으로 도주했다.
그러나 수사 당국의 끈질긴 추격 끝에 지난 2015년 국내로 송환된 패터슨은 검찰로부터 징역 20년을 구형받으며 기소됐다.
법원은 지난 항소심에서도 1심에서의 판결을 유지하며 "리가 지인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며 자신의 혐의를 적극 부인한 반면 패터슨은 당시의 정황을 상세히 알리는 등 범행 사실을 자랑하듯 전했다"고 못을 박았다.
실제로 패터슨은 리의 친구 최 모 씨에게 "내가 조중필을 죽였다"고 시인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그는 자신의 범행을 무용담처럼 늘어놓으며 "한국은 날 어떻게 할 수 없다"고 뻔뻔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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