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공무원 해임·사법처리 잇따라

도 "부정·부패차단 위해 직무감찰활동 강화"

건설허가 및 관급공사 수주 등과 관련해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의 이유로 해임되거나 사법처리된 공무원들이 올해초부터 잇따르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달 28일 인사위원회를 통해 대학 인·허가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았던 A(45·부이사관)씨를 해임했다.

A씨는 도내 모 자치단체 부시장 재직당시인 2003년 7월 모 대학 인허가 과정에서 대학측으로부터 1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아 왔다.

도청 감사실 관계자는 "A씨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로부터 무혐의 통보가 왔지만 A씨가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켰고 직무와 관련해 간접적인 인·허가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해 해임했다"고 말했다.

또 S시청 기능직 공무원 B(44)씨는 지난 1999년부터 과적단속반장으로 일하며 딸과 공익근무요원 등의 차명계좌를 통해 관내 건설업자로부터 34차례에 걸쳐 760만원을 받은 혐의로 8일 경찰에 구속됐고, K시청 공무원 C(42·6급)씨와 D(51·6급)씨도 개발업자와 부동산업자로부터 각각 500여만원에 걸친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지난 1월과 3월 검찰에 구속됐다.

이와 함께 관급공사 수주와 관련해 건설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말 구속기소된 P시 E(57)국장과 경기도 제2청 소속 F(43·6급)씨 등 공무원 2명이 지난 2월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다.

도청 관계자는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차단을 위해 직무감찰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