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김창렬이 한스푸드테크를 상대로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3일 "김 씨의 이미지 타격을 입었다는 손해배상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원고 패소 판결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온라인 상에 떠도는 소비자들의 평가만으로 상품 부실함이 인정되지 않았단 점과, 김 씨가 데뷔 초기부터 구설수에 오르는 일이 많았다는 점이 그 이유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그는 이 식품 업체와 광고 계약을 맺고 상품을 팔았지만 '창렬스럽네'라는 신조어가 생겨나며 곤욕을 치렀다.
하지만 지난해 9월, 그는 방송인 한민관과 함께 MBC '마이 리틀 텔레비전'에 출연해 문제가 있는 중고차 가격에 대해 이야기 하던중 "가격 부풀리기네"라는 한민관의 말에 "너무 창렬이다"라고 본인의 아픔을 웃음 포인트로 승화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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