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사회복지사 6개월간 12명에 1천여만원 수수
수원중부경찰서는 14일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은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봉사활동을 한 것처럼 거짓 서류를 꾸며준 혐의(뇌물수수)로 사회복지사 엄모(2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엄씨에게 돈을 건넨 신모(39)씨 등 봉사명령을 받은 사람 12명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엄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이 근무하는 서울 A종합사회복지관에서 서울지법으로부터 199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신씨에게 300만원을 받고 명령을 이행한 것처럼 처리해주는 등 같은해 4월부터 9월까지 12명으로부터 15만∼300만원씩 모두 1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조사결과 엄씨는 '직장생활이나 개인적인 일이 바쁘면 찬조금을 내면 된다'며 먼저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엄씨가 다른 10여명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돈을 챙긴 혐의를 잡고 수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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