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실시되는 도교육감 선거와 관련,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A후보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고 16일 밝혔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A후보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후보등록 기간 전에 도교육감선거 선거인단인 학교운영위원들에게 자신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다.
선관위는 A후보의 지지를 당부하며 금품을 돌린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Y고 학교운영위원 B씨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은밀하면서도 조직적인 선거법 위반 행위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특별 감시체제에 들어갔다"며 "위법행위가 있을 경우 엄중 대처하고 언론에 공개, 유권자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선관위는 이번 도교육감 선거와 관련, 출마자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3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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