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올해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 498명, 직장 76곳, 마을 7곳을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3년간 지방세를 체납하지 않은 성실납세자 498명은 모범납세자 인증서와 함께 5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게 되며 직장은 최고 120만원, 마을은 최저 100만원에서 최고 140만원을 받는다.
경기도는 납세의무자와 과세권자와의 신뢰를 높여 자진납세 의식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02년부터 성실납세자를 선정해왔으며 지난해까지 모두 1천635건을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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