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원 보선 선거비용제한액 3천800만원

도선관위, 도내 평균 7천800만원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홍훈)는 4·30 재·보궐선거 선거비용제한액을 산정한 결과 선거비용제한액 평균은 7천800만원이며, 도내 최고액선거구는 국회의원재선거 포천시·연천군선거구로 1억8천800만원, 최저액선거구는 남양주시의회의원보궐선거 오남읍제1선거구로 3천700만원이라고 밝혔다.

수원시는 파장동 3천800만원, 조원1동은 3천800만원이고 정자1동은 3천800만원으로 산정됐다.

선거비용이란 선거운동에 소요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기타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후보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선거운동시 후보자는 회계책임자를 선임하고 제한액범위내에서 선거 비용을 지출해야 하며,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 예비후보자의 회계책임자가 제한액을 0.5%이상 초과지출한 사유로 징역형이나 3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자의 당선이 무효가 된다.

또한 회계책임자는 선거일 후 30일(5월 30일)까지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수입·지출명세서, 증빙서류 등을 보고해야 하며 선관위는 보고된 선거비용회계보고서를 6월 6일까지 공고하고 공고일로부터 3개월 동안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