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선구제, 정당공천 그대로 유지

국회 정개협 15일 정치관계법 1차 개혁안 발표

국회 정치개혁협의회(회장 김광웅)는 지난 15일 소선거구제 유지와 지방자치단체장 정당공천 유지 등 13개 항의 정치관계법 관련 1차 개혁안을 발표했다.

정개협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의원 선거구제도와 관련해 의원 정수는 현행과 같이 299명으로 하고, 선거구제는 소선구제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비례대표를 확대해 지역대표와 비례대표 비율을 2:1로 해 지역구 의원수는 200명, 비례대표 의원은 99명으로 증원할 것을 제안했다. 선거구간 인구편차의 상한은 2.5:1를 기준으로 확정했다.

정개협은 지방선거에 대해서는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의 정수는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하고, 논란이 되고 있는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제도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기초의원의 선거구제, 정당공천 허용 여부는 다음 회의에서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또 광역의원 비례대표 비율은 30%로 하고 자치단체장의 3선연임 제한에 대해서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유권자 선거참여 확대를 위해 농수축협, 건강보험공단 직원에 대해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공무원의 경우 선거운동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기로 합의하고, 교사의 선거운동 허용 여부는 결론을 내리지 못해 다음 회의에서 더 논의하기로 했다.

선거권 연령은 하향조정을 한다는 데 원칙적 합의를 보고, 투표 가능 연령을 18세 또는 19세로 할지 여부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부재자 투표 대상도 대폭 확대하도록 했다. 당일 투표하기 어려운 사람은 신고만으로 부재자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국외부재자투표제도를 도입, 국외체류자 중 국내 주민등록증이 있는 사람에 한해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해 유학생과 상사주재원 등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국외부재자투표가 허용되는 선거는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중 비례대표 정당 투표로 하고 국내 장기 체류 외국인에게도 지방선거 선거권을 인정하되 그 자격 요건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여의도통신=김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