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덕, 단체장 정당공천 철폐 등 계속 추진 강조
지방자치단체장 정당공천과 자치단체장 3선 연임제한을 현행대로 유지하자는 정치개혁협의회의 제안이 관련 제도 철폐를 주장해온 열린우리당의 법 개정 작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국회 정치개혁협의회가 지난 15일 지방자치단체장 정당공천과 자치단체장 3선 연임제한을 현행대로 유지하자는 내용의 정치관계법 개혁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선거법과 지방자치법 개정 작업을 내년 지방선거 이전에 끝내려던 당내 전략에도 일정 부분 차질이 예상된다.
정개협의 개혁안이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국회의장 직속 정치개혁 자문기구라는 특성상, 제안 자체를 무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개협의 제안이 일종의 정치개혁 대안으로 받아들여질 경우,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는 데도 상당 부분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정개협은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을 유지하되 기초의원의 선거구제와 정당공천 허용 여부는 다음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자치단체장 3선 연임제한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열린우리당은 정개협 개혁안 발표 전인 이날 오전에만 해도 지방자치특별위원회 발대식을 가지며 정당공천 배제와 3선 연임제한 규정 철폐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거듭 천명했다.
이에 대해 그동안 법 개정 작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심재덕 의원은 "정개협의 제안은 법적 구속력은 없는 것으로 안다.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며 "제도개혁 작업을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의도통신=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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